제주도에 내리는 장맛비가 남부지방으로 확대된 가운데 오는 주말에는 중부지방에도 올여름 첫 장마가 예보됐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차량 침수 피해 우려가 커지죠.
지난해 20일 정도였던 장마철에 천300대 넘는 차가 침수되며 추정 손해액이 13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태풍이나 홍수 등 수재로 차량이 침수돼 보상을 받으려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 즉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자차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의 현재 가치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자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트렁크나 선루프, 엔진 등 기계적 결함으로 차에 물이 들어가면 보상받기 어렵고요.
실수로 창문을 열어둬 차량 내부가 젖은 경우와 범람이 예상되는 저지대에 주차했을 때도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차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침수 창문이나 차량 문을 열어둔 경우 저지대에 주차한 경우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보상을 받을 길은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자의 과실이 있다면 주차장이나 아파트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여부를 따질 수 있는데요.
만약 관리자가 영업 배상책임을 들지 않았을 경우에는 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차가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장마를 앞두고 주변 지하 주차장에 물막이판이 잘 설치돼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차량 10대 중 6대는 주차 중 피해를 봤지만,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물막이판 설치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장원석 (wsda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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